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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포스터

     

    퇴직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중요한 재정적 기둥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퇴직연금 수령 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과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 불필요한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인 유형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최적의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는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하여, 수령 방법의 종류, 각 방법별 장단점, 그리고 실제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유용한 팁과 전략들도 공유할 것입니다.

     

    퇴직급여 유형

     

    1.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받을지 미리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경제 상황이나 투자 성과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규약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개인 계좌에 납입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는 개인의 운용 성과 및 추가 납입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이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은행 연체금리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40%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한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거나 다른 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추가로 개인형 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도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며, 개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모든 부담금, 수수료, 운용 사항은 가입자의 책임입니다. 특정 사유에 따른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받은 직장인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받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며,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차 미만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 그 이후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개인형 IRP 계좌 만들기

     

     

     

     

    개인형 IRP 계좌는 주거래 은행의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신속하게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계좌 개설 시 고객은 다양한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고객은 자신의 재정 상황,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노후 계획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2. 가입된 개인형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기

     

    개인형 IRP 계좌를 성공적으로 개설한 후에는 해당 계좌 번호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퇴직연금을 개인 IRP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안전한 이전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3. 회사에서 납부하던 퇴직연금을 개인 IRP 계좌로 입금

     

    회사는 근로자의 IRP 계좌 정보를 받은 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 과정은 퇴직금의 운용과 관리를 개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자금 준비에 더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4. 개인 IRP 계좌로 입금 확인 후 해지 또는 유지 결정

    IRP 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면, 근로자는 계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긴급한 재정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성 IRP 계좌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조건에 한정됩니다. 중도 인출을 진행할 경우, 그동안 누린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5. 본인 지정한 계좌로 수령

     

    IRP 계좌를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퇴직금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퇴직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형 IRP 계좌의 관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노후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및 활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정적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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